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함으로써 추후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 신청 가능)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신청방법
1. 추후납부 대상 여부 확인
2. 추후납부 신청기한 확인
3.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신청서 작성
4.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신청서 접수
5. 기준소득월액 결정
6.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1. 추후납부 대상 여부 확인
연금보험료 납부(최소1개월) 후 무소득 배우자('99.4월 이후), 기초수급자('01.4월 이후), 1년이상 행방불명자('08.1월 이후)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이 있는 자 등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가입 또는 반납금을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1999.4.1.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2. 추후납부 신청기한 확인
국민연금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자격상실 시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만 60세 이전에는 추후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조건인 120개월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3.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추납신청내역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납 신청내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게시글'을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기간 : 병역의무수행, 재학, 교도소 수감,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행방불명, 사업 중단ᆞ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기간 기입
- 적용 제외 기간 : 1999년 4월 1일 이후 괄호 안 대상자의 무소득배우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지급정지 중인 자 제외), 국민연금 사업장ᆞ지역ᆞ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계, 의료, 보장시설입소 기초수급자),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 기입
- 가입 전 군복무 기간 : 병역의무수행으로 인하여 적용 제외된 기간 기입
- 추납 희망 기간 : 추납하고자 하는 희망기간 기입
- 납부방법 - 일시납부, 분할납부(회) 선택
(참고)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일시납부 : 추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분할납부 : 추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매월 말일
- 분할 횟수 : 추납신청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가능
4. 추후납부 보험료 납부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시, 공단 홈페이지 접수, 공단 모바일앱
- 제출서류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및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에 따른 확인서
-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무소득배우자 사유로 적용 제외된 기간을 추후납부할 경우)
5.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는 9만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4.5%, 45,000원)과 근로자 기여금(4.5%, 45,000원)을 합해서 9만원을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만원을 전액 납부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는 임의가입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즉, 임의(계속)가입자의 추후납부 시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2.4월~'23.3월 기준) : 100만원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2년 기준) : 2,681,724원(=A값이라고 표현),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A값(2022년) : 2,681,724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건강보험지사나 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납부 시 필요한 전자납부번호 혹은 가상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방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국민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본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확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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