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자급 기준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3차까지 개편되었으며, 격리 시점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됨을 유의하시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 3차 개편('22.7.11.~) 기준
생활지원비는 3차까지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원 대상, 기간, 단가 등이 축소되었습니다. 최초 기준과 비교 시 대상은 기존 가구원 전체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기간은 제한이 없었으나 5일로 변경되었으며, 단가는 인당 하루 3.5만원에서 2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더불어, 최초 기준하에서는 격리자수와 관계없이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격리자수에 따른 정액 지급으로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이전 (~'22.2.13.) |
1차 개편 ('22.2.14.~) |
2차 개편 ('22.3.16.~) |
3차 개편 ('22.7.11.~) |
|
생활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
방식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전체 가구원 수 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
단가 | 3.5만원(1인당) | 3.5만원(1인당) | 2만원(1인당) | 2만원(1인당)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 로그인
2. 보조금24 클릭
3. 카테고리로 찾기 - 생활안정 클릭
4. 격리 시작 기간에 해당하는 항목 클릭
- ('22.7.10. 이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22.7.11. 이후 격리 시작)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5.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라는 메세지가 팝업 된다면 '보조금24-나의 혜택'에서 맞춤안내 조회 클릭
6. 나의 혜택 - 확인하세요 클릭
7.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 내용 확인 가능
생활비지원 대상 및 상세
- 지원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 ※ '22.7.10.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가구원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총 15만원 지원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12.31. 까지 신청
-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본 포스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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