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개정 사항
지난 2020년 2월부터 시행된 변경안에 따르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21년 11월부터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3개월 통상임금 80%, 4~12개월 통상임금 50%로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12개월 전부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2.12.31. 까지 한시적 적용)
- 3+3 부모 육아휴직제 ('22.1.1.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일까지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 보수가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 - 소정근로일(실제 출근해서 근무하기로 한 날), 출근은 안 했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와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1개월 단위로 매달 신청하시거나, 몰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의 경우 매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이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
1. 육아휴직 급여 기본 내용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 3+3 부모 육아휴직제
1. 육아휴직 급여 기본 내용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지급액으로 합니다.단, 해당 금액의 상한액은 150만원이며, 하한액액은 70만원입니다.(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 해당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 해당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매월 지급받는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매월 육아휴직 급여의 85%를 지급 받습니다.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12.31. 까지 한시적 운영)
동일 자녀에 대하여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에게 지급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제도의 이름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인 이유는 통상적으로 엄마는 출산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두번째 육아휴직은 아빠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빠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닌, 두번째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지해야할 내용은 4개월 이후의 급여입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하나,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전체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됨
-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원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첫 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 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불가
-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가 매월 지급
3. 3+3 부모 육아휴직제('22.1.1. 이후 육아휴직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즉 첫 돌 전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이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입니다.(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생후 12개월 이내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해당
- '22.1.1. 이후 육아휴직부터 적용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기간 1개월 : 부모 각각 월 20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기간 2개월 : 부모 각각 첫 번째 달 월 200만원, 두 번째 달 월 250만원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기간 3개월 : 부모 각각 첫 번째 달 월 200만원, 두 번째 달 월 250만원, 세 번째 달 월 300만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달리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해도 적용 가능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1~3개월)에 따라 발생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휴직 급여 차액분도 지급(최종적으로 월 최대 200~300만 원 지원)
-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21년생 동일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개시를 '22.1.1. 이후에 하면 동일하게 적용(단,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시 2개월만 적용, 엄마가 3개월 아빠가 3개월 사용시 3개월 모두 적용 가능)
- 자녀 생후 12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12개월이 넘어가더라도 3+3 부모 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가 매월 지급
근로자 vs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차이 비교 정리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으나, 공무원은 공무원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수당(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 받음으로써, 신청 및 월지급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 근로자 | 공무원 |
지급 | 고용보험 기금 | 공무원수당 |
신청 | 매월 신청(몰아서 신청 가능) | 자동지급 |
월지급 비율 | 75%(25% 복직 6개월후 지급) | 85%(15% 복직 6개월후 지급) |
육아휴직 급여 참고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지급 내용과 더불어 다음의 육아휴직 급여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세금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 부담(사업주 혜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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