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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by 세바보 2022. 6. 29.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아직 못하셨다면 2022.11.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2021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6.1일~11.30일이며,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함에 따라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10% 차감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기록해두시고 기한 내 신청하여 차감 없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20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3.1일 ∼ 3.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5.1일 ∼ 5.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6.1일 ∼ 11.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9.1일 ∼ 9.15일까지

2022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2.9.1일부터 9.15일까지 인 점도 놓치지 마시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에 명기된 상반기분/하반기분(반기 신청), 정기분(정기신청)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 반기 시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은 정기신청만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신청 :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 다음 해 9월 정기 지급
  • 반기 신청 : 총 2회 신청(2021년 귀속분의 경우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분' 및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분' 통합하여 6.28일 일괄 지급)
    • 상반기분 : 해당 연도 9월 신청 / 해당 연도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신청 / 다음 해 6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 : 다음 해 9월 말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열람',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자동응답) 전화'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하므로 다음 중 해당되는 상황에 맞춰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도움
    1.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가구 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단독 가구) / 3,200만원(홑벌이 가구) / 3,800만원(맞벌이 가구)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인점 참고하시고, 지급 요건에 해당되시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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