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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by 세바보 2022. 6. 11.

정부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차질 없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2.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분기(’22.4.1일~17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분기 방역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일)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 ·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시기 - '22.6.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신청 분산을 위하여 신청 첫 5일간(6.9일~13일)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입니다.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6.9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 6.10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 6.11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 6.12일(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 6.13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 6.14일(화)부터 5부제 관계없이 신청(신청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의 경우 오전 9시 ~ 자정(밤 12시)까지이며, 5부제 이후인 6.14일(화)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약정 → ③ 지급

①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②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으로 진행되며 대표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하여 대면 약정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대면 약정 시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법인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선지급금 지급시기 -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100만원으로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 지급 전 100만원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금 차감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1%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100만원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고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하며, 확정 손실보상금이 100만원 보다 작은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추가적인 정보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손실보상 콜센터 혹은 공단 70개 지역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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