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주거용 주택용 전기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산가구, 대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전기요금 할인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 및 할인 금액을 확인하고,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은 전화를 통한 고객센터(123, 핸드폰은 지역번호 포함 123) 신청과,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를 통한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이 훨씬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신 경우에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할인 신청 사전 준비물
한전 홈페이지 아이디/패스워드, 고객번호(회원가입 시 조회 가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확인용)
전기요금 할인 홈페이지 신청 방법
1.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이 아니신 경우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고객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신청·접수 탭을 클릭합니다.
4. 업무찾기에서 해당하는 복지할인을 검색합니다.(예 : 출산가구 검색)
5. 해당하는 할인 항목에 대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1.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cyber.kepco.co.kr)에 접속합니다.
한전 홈페이지가 아닌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원이 아니신 경우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고객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고객번호 확인 필요하신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므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막힘없이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신청·접수 탭을 클릭합니다.
4. 업무찾기에서 해당하는 복지할인을 검색합니다.(예 : 출산가구 검색)
복지할인 신청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주택용 및 일반용 전력), 차상위계층(심야전력),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 해당하는 할인 항목에 대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기준 내용)
① 고객번호조회 : 고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내 고객번호 찾기'를 통해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청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② 신청정보
- 세대주 성명
-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공동주택명 : 전기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아파트 거주 고객의 경우 반드시 동호수를 네 자리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6동 305호 라면 0106과 0305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고압 주택의 경우 고객번호 조회 시 명기되어 있던 공동주택명을 기억해두셨다가 아파트명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압 주택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이전 포스팅(전기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현 거주지 전입일 : 사전에 준비한 주민등록등본에 명기된 등본상 전입일을 입력합니다.
- 가구원 수 : 본인 포함 가구원수를 기입합니다.
- 가구원 :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실거주 신청 여부를 기록합니다. 실거주 신청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실거주지 신청인 경우 '예'로 선택합니다.
- 이외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전기세 계산 방법(2022년 7월 1일 인상)
뜨거운 여름을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열심히 작동시킨 결과, 전기세 폭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약 1,000kWh를 돌파하였고, 전기요금은 30만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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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이사 등으로 주소지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123) 전화로 신청하실 경우 주소지 변경을 설명하시면서 접수하신다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해지와 신청을 각각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가구원수 5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 분리세대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사이버지점을 통한 접수를 하실 수 없으며, 내방 FAX를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 출산가구(출산 등으로 주민등록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사 포함된 가구)의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 분까지 할인을 적용합니다.(한도액은 사용일 수에 따라 구분 계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대상 : 주거용 주택용 사용가구(단,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포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복지시설은 제외
- 노인복지법 제32조의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한 시설이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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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대상별 전기요금 할인율
구분 | 할인대상 | 할인율 |
장애인 |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생계, 의료)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주택용(주거, 교율)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 |
심야전력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이상 | 주택용 | 30%(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
출산가구 | 주택용 |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2022년 한시적 할인 확대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할인을 해주는 목적과 취지는 좋다고 생각되나,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누진세로 인해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생각해보면 할인 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더 많은 대안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폭을 2022년 7∼8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합니다.
-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7~9월 전기요금 복지 한도를 40%로 늘렸습니다.
- 출산가구의 경우 월 16,000원에서 22,000원으로 복지할인 한도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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