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최초 월지급금 설정 시 주택 가격 상승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가 아닌 실제 주택연금의 단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1. 주택연금 가입 후 중도 해지 시 초기보증료는 환급 불가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별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매월 월 단위로 납부하는 연보증료는 잔여기간에 따라 정산되어 환급됩니다.
2. 주택연금 가입 후 추가 주택 구입 불가능(우대형 주택연금만 해당)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 보유주택수를 확인하고 있으나, 가입 이후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대형 주택연금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제된 상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대형 주택연금에 해당되는 단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후 전세나 월세 임대 불가능
집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하며, 가입 후에도 담보주택을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전제되므로 임대는 불가능하나, 부부 또는 한분이 실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분 임대는 허용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보증금 없는 전체 임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에서 인정한 경우 등
4.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 시 승인 필요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 갈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이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 혹은 기존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사하는 시점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평가결과 담보 가치가 변경됨에 따라 월지급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 담보주택 변경 승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가능 여부를 사전에 공사에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단점을 고려한 신중한 가입 결정 필요
주택연금 가입은 비용 발생 및 일부 제약조건을 동반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 신중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쉽게 주택연금제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입요건, 수령액, 사망 시 상속에 관련된 내용은 '주택연금 1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바라보는 주택연금(1편) - 가입요건, 수령액, 사망시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계신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실거주하면서 국가의 보증을 통해 매달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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